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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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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2회 작성일 20-08-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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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측 대리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1. 원고가 협의이혼 후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혼인기간 중 아내와의 불화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와의 합의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협의이혼 후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전처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 는 것이었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아내(전처)와 피고는 직장동료사이였을 뿐이며 피고와 원고의 아내(전처)간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간 혼인관계는 피고와는 관계없이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부부간 불화를 겪고 있었고 이에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 역시 본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간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2)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이미 협의이혼을 마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에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 /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07360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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