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소송중 상해2주 진단서 제출했지만 상해죄 고소 불기소처분결정 내려진 사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6회 작성일 20-07-14 10:42

본문


751e83f83f95495d6397a933674afbea_1595379762_4827.jpg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 상해죄로

상대 배우자를 고소한 사례입니다.



1. 이혼소송중 남편이 아내를 상해죄로 고소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슬하에 아들 1명을 둔 아내로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며 아내를 상해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은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가 아님을 적극 주장


남편은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의뢰인을 상해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내에게 남편이 고소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니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된 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아내가 남편을 살짝 밀쳐서 남편이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즉 본 변호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말다툼 중 남편을 살짝 밀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남편이 아내를 상해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려졌고 아내분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022839167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