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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자신의 외도를 당당히 주장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후 재산분할소송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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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3회 작성일 21-03-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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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전처(의뢰인)가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이 부부는 이미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아내는 협의이혼 할 당시 재산 한 푼 받지 않고 이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아내분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을 한 후에도 2년동안 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상대측 주장

전 남편은 본인의 외도 사실을 밝히며 혼인관계가 일찍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을 많이 해야한다는 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외도 사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즉 전 남편은 혼인기간 10년 전부터 타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으며 (전처와 아이들은 호주로 유학을 간 상황이었음) 이 사실을 전처가 모두 알고 수인하였기에 실제 혼인기간은 18년이 아닌 8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18년의 혼인기간동안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전 남편이 내연녀가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 호주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서로 왕래하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재판부 판단

그 결과 법원에서도 혼인기간 18년임을 인정한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아내가 전업주부였고 남편이 사업을 하며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한 점 그리고 남편이 10년동안 호주로 간 의뢰인과 두 딸의 학비와 생활비로 수억원을 송금한 점 등을 인정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의 4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전 남편의 적반하장격인 주장을 배척하고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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