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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혼인기간 중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받아낸 사례 (친족간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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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7회 작성일 21-04-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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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머니가 손자와 손자 며느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함

이 사건 의뢰인님은 차용증 없이 손주와 손주 며느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약 8,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빌려주었으나, 손주와 손주 며느리는 이혼을 하면서 할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앞세워 연신 힘들다는 이야기로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임을 이용해 (손주, 손주 며느리) 면피하는 피고들을 보고 더욱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이에 의뢰인님은 차용증이 없어도 친족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에 피고 1,2 (손주와 손주 며느리) 에게 돈을 빌려주게된 경위,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녹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함께 사업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행위는 법률상 '조합관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해 빌린돈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없음에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cho20/2223235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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