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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를 절도/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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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1회 작성일 21-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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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형사고소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일방적 가출로 인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하나밖에 없는아이를 생각하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직장 근처에 있는 상가내 작은 점포를 두고 있었는데, 야근 또는 출장이 있을 때 자주 들렀고 이를 잘 아는 아내는 반찬을 해주러 가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닿지 않자 점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아내가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은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며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동시에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아내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남편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한 해당 점포는 평소 아내가 자주 들르는 곳이었고 아내 역시 공동의 거주권자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절도 혐의 역시 아내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불송치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결국 남편이 저희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혼소송 재판부에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무분별하게 아내를 고소한 점을 안 좋게 보아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부당한 이혼 청구가 기각되고 형사고소한 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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