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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자필유언장 작성, 유언검인심판청구, 상속예금분할까지 한 번에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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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7회 작성일 21-09-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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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생전에 자필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며 조수영 변호사에게 자필유언장 작성을 의뢰함

저희 의뢰인은 50대 대기업 사원으로 건강이 생전에 자필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며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자필유언장을 작성해놓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이에 본 대리인은 자필유언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의뢰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필 유언장 요건에 맞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2. 1년 6개월 뒤 의뢰인의 유족이 조수영 변호사에게 연락이 옴

그런데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지 1년 6개월 뒤 의뢰인의 유족이 본 대리인에게 "의뢰인이 별세했다.'며 연락을 해왔고 자필유언장에 작성된 대로 이행하려면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자필 유언장을 작성할 때와 별세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재산관계가 다소 변동이 있어 유언장 집행이 난감한 상황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자필유언장에 대한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검인기일날 재판장님은 "자필유언장이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은 직접 망인이 거래한 은행을 방문하여 11억원을 인출하였고 이를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즉 상세히 말씀드리면 유언검인조서 및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수령하여 망인이 거래하던 은행에 방문하였고 은행에서는 본 대리인의 법인 계좌로 11억 상당의 상속 예금을 이체해주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그 자리에서 상속인들에게 유언장에 기재한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해주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별세한 후 어떻게 유언장을 집행해야 할 지 난감했는데 유언검인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변호사님이 직접 담당해주셔서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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