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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집나간 남편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해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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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2회 작성일 21-1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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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회사 근처 술집 여성과 부정행위를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이 회사 근처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과 부정행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미안하다며 집을 나갔고 아내는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계좌를 살펴보니 남편은 상간녀에게 수 천만 원을 이체한 상태였습니다. 카카오톡, pc 등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살펴보니 상간녀가 남편에게 '당신 명의 아파트를 팔자' 는 이야기에 남편이 '알겠다'고 답하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이를 원인으로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고 이혼이 성립되는건 아닐지 매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조수영 변호사는 '부부간 일방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일방이 타방에게 자신의 1/2 지분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는 점 또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결과 남편 명의 재산 1/2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며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저희 의뢰인은 약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두 아이를 양육하고 맞벌이를 해온 점
2) 본인 명의로 있던 빌라를 매각하여 남편이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분양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장님은 남편 명의 재산 전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지 않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남편이 상간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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