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소송중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될까? (원고의 상간녀위자료청구 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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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분들이 생활밀접형 질문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혼소송 중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이혼 의사가 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이혼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곤 합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원고가 피고의 집에 타 이성이 드나든다며 영상 등을 제출했고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적극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원 / 피고가 본소와 반소로서 이미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고, 피고는 그 이후 타 이성을 만난 것으로 보이며 혼인관계 중 피고가 그 이성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 중 타 이성을 만날 경우 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은 이혼을 할 지 여부에 대해 숙려하는 기간으로 재결합 여지가 있어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단, 이 경우 이혼숙려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상당부분 감액되는 편입니다.
>> 이처럼 이혼소송 중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거나 이성교제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사안마다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경우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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