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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분쟁_ 무허가 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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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2-04-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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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장남이 본인 명의로 무허가건물을 증여받음 

상속 사건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자식 중 한 명이 망인을 모시고 살다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망인 명의 예금을 본인 명의로 이체시키거나 했을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장례를 모두 치른 후 이와같은 상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망인을 모시고 산 자녀들은 대부분 "내가 망인을 모시고 살아서 망인이 고맙다며 생전에 증여한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와 유사한 사안인데요, 아버님이 4남매를 두고 고인이 되셨는데 생전에 장남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망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제 의뢰인들은 이 사실을 망인의 별세로 사망신고를 한 후에 알게된 것입니다.



2. 이 사건 미등기무허가 건물은 건물보존등기 및 가처분 등기가 불가

본 대리인이 이 사건을 선임한 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살펴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이었습니다. 미등기 건물인 경우도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무허가 건물로 건물보존등기 및 가처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조수영 변호사는 구 서울특별시 조례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1) 이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청구권이나 시영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고,
2) 이에 따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조수영 변호사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위 2항의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의 대장상 명의변경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검토없이 소유권이전등기금지 가처분을 했다면 의뢰인들은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 이처럼 민사사건의 경우 관련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새로운 쟁점과 해결받안을 발견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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