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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_민식이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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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20-07-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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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변호사회 뉴스레터 


https://url.kr/yMa2c6 


민식이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 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신설된 내용(12조 4항과 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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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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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으로 처벌된다는 오해가 퍼져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신설된 특가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을 가중 처벌의 전제 조건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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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령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방어운전 중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했을 경우,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요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조건 징여깅 확정되니 합의는 의미가 없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형법에서 명시하는 '작량 감경' 조항에 따라 정상 참작이 이뤄진다면 운전자는 실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 발생한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치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은 절반 또는 1년 6개월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상 참작이 이뤄질 경우 징역 3년까지 집행유예가 성고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내려질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법정 하한선을 징역 3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의로 낸 교통 사망 사고에 대해 살인죄(형법 20장 250조. 무기,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를 적용하는 현행법과 달리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처벌에 형량 하한선을 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민식이법의 내용과 민식이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공보위원 및 이사로 활동 중인 조수영 변호사의 뉴스레터 글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_뉴스레터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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