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만 유산상속 유리? 형제간의 분쟁을 없애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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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만 유산상속 유리? 형제간의 분쟁을 없애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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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이 길어서 조수영 변호사 인터뷰 부분만 발췌하여 게시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한 유산 분쟁을 위한 제도라면, 기여도는 그 반대의 제도이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부모를 정성으로 간병 / 부양했거나 혹은 상속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있어 현저히 기여를 한 자녀가 있다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을 오히려 부당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법에선 '기여분 제도'를 둥 실질적으로 공평한 상속을 돕고 있다.
민법 제 1008조의 2에 따르면-
1)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2)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기여자로 규정한다.
기여분에 따른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다.
상속개시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 -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자의 기여분 = 상속재산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여자의 정당한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나눈 법정상속분 + 기여분 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간에 기여분이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가 없다면 역시 기여분청구소송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조수영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이나 기여분 소송이나 충분히 입증이 필요하고, 특별수익이나 유류분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필수다. 공평한 상속은 가정의 화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속을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고 조언했다.
<참고 자료>
조수영 변호사 형제간 상속분쟁 관련 영상
(출처: 조수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 '1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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