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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팩트_송송커플 조정 이혼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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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0-07-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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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_ THE FACT 


http://news.tf.co.kr/read/life/1758845.htm 


송송커플, 한 달만에

이혼 가능했던 이유는-


해당 기사는 더팩트 송주원 기자님의 인터뷰 요청으로 몇몇 중요한 내용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원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조수영 변호사 인터뷰 내용 남겨드립니다.


 조수영 변호사 

"송송커플처럼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확실하고 재산분할 다툼도 없을 때 조정이혼을 택한다." 며 "이혼 결정 후 해외로 떠나는 의뢰인도 많은데, 법정대면이 필요없어 조정이혼을 많이 택하는 추세."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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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감정으로 엮인 문제인 만큼 기간이 길어져 심적 고통이 가중됨은 물론, 1~3개월의 기간동안 당사자 모두 혼인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혼소송에 따른 재판상 이혼이라는 최악의 경우로 치닫는 것이다. 


확인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해 이혼이 확정되더라도 3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각각 3년,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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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정하는 조정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은 이혼의사와 양육권만을 다루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 소송에 걸릴 수 있다." 며 "이런 측면에서 조정이혼을 권고하는 분위기"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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