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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감사후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이 잘 인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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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22-03-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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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원에서는 과거에 비해 아이에 대해서 유아인도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 하루라도 빨리 자녀를 데려와야 했는데 통상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신속히 유아인도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자녀를 하루빨리 인도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무리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 또는 모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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